퇴직연금과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.
1. 퇴직연금 세액공제
-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(DC형 또는 개인형 IRP)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(2022년까지는 연 700만원 한도)
2.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세액공제 한도
-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따라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 금액에 따라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.
- 연금저축을 300만원 납입한 경우는 퇴직연금을 600만원까지 총 9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액공제와 관련없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은 할 수 있습니다.
- DC형의 경우 회사납입분은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3. 세액공제율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근로자 : 16.5% 세액공제율 적용 (최대 148.5만원 공제)
- 총급여 5,500만원 초과 근로자 : 13.2% 세액공제율 적용 (최대 118.8만원 공제)
즉,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900만원을 납입하고 연금저축에는 납입하지 않은 경우,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48.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총급여 5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18.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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